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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짜리 설탕물 넣고 100% 벌꿀 속여 14억어치 팔아... 이런 파렴치 회사임에도 회사명 공개 못하는게 법인지... 법개정하라

국정안 2022. 12. 21. 16:33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벌꿀에 대하여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벌꿀을 제외한 어떤 다른 첨가물 섞는 것은 금지해 벌꿀 무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못하게 막고 있다.

식약처와 관련 부처에서는 매년 시중 유통 중인 벌꿀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있다.

소고기처럼 정부가 품질을 평가해 가짜 꿀을 가려내는 벌꿀등급제는 내년부터 정식 시행된다.




56톤(t) 벌꿀에 액상과당을 섞어 무게를 4배 이상인 227톤(t)으로  

벌꿀은 1kg당 6천~9천원대, 액상과당은 1kg에 500~600원대





일명 '시럽'으로 알려진 액상과당을 벌꿀에 섞어 놓고 '100% 벌꿀'로 속여 판매한 식품회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100% 벌꿀이라며 품질 보증 문구까지 붙여놨습니다만 가짜였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 제품을 제조 · 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A 농산' 대표 이 모 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업체 대표 이모 씨는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양봉 농가에서 사들인 벌꿀에 값싼 액상과당을 섞은 뒤 26개 유통업체와 1개 식품제조 · 가공업체에 14억 5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씨는 56톤(t) 벌꿀에 액상과당을 섞어 무게를 4배 이상인 227톤(t)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벌꿀은 1kg당 6천~9천원대이지만 액상과당은 1kg에 500~600원대로 10분의 1 이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씨는 액상과당을 넣은 꿀을 마치 천연 벌꿀 제품인 것처럼 '벌꿀 100%'로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가짜 벌꿀을 만들 때 사용되는, 단 맛이  나는 것은  이성화당이며, 설탕의 1.4배 정도 단맛을 내며 청량 음료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육안이나 맛으로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없다보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A 농산'에서 제조한 벌꿀이 가짜로 의심된다'라는 공익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식약처는 이 씨가 식품 거래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 등으로 전국에 유통된 가짜 꿀은 14억 5000만원 어치, 현찰로만 거래하고 거래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결국 덜미가 잡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식약처는 이 씨가 제품의 제조 ·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농산'은 이 씨가 대표를 맡기 전에도 설탕 등을 넣은 가짜 벌꿀을 제조했다가 식품 당국에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꿀벌이 집단 폐사하며 벌꿀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이런  행위에는 철퇴를 내려야합니다.




또한  먹거리에 불법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이름도 못 밝힌다니, 국가가 공범 노릇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회사를 왜 보호해줘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