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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 계산을 유연하게, 임금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 노동계 반발

국정안 2022. 12. 13. 11:23

현재 52시간 근무제는 주간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자문기구인 미래 노동 시장 연구회는 이걸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자문기구가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권고안대로면 앞으로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대신 길게 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사 합의로 월 단위 연장 근로를 허용하면 특정한 주에 52시간 이상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고, 그 대신 주 평균 근로시간만 52시간 이내로 맞추면 된다는 뜻입니다.




현행 '주 52시간 노동' 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게 해서 더 유연하게 일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4주 기준으로 208시간 노동을 하려면, 무조건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넷째 주에는 남은 1시간만 일해 208시간의 노동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한 달 기준으로 총 5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분기, 즉 석 달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연장근로를 52시간의 3배인 156시간이 아닌 그 90%인 140시간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반기 때는 80%, 연 단위로는 70%까지 줄어듭니다.




집중적인 근로를 가능하게 하되 총량의 근로시간은 줄여나가는 것이 이 연구회가 기대하는 효과입니다.


근로시간 선택의 가능성을 높여주면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하므로 효율성이 높아질 거고 그로 말미암아서 근로 총량에 있어서는 어쩌면 줄어들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는 긴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권고안은 그래서 관리 단위가 석 달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연장근로 시간은 비례적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성을 명목으로 호봉제 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걸 권고했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을 논의해온 전문가 모임이 어제(12일)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는 여러 계층 노동력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구현하기 어려운 제도이므로 여러 해 근무한 공로를 인정해 임금을 책정하는 호봉제도 성과 중심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 의견이 배제된 안이라며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장시간 노동 체계로의 회귀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 노동자의 건강권이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대형 노조 대신 직군이나 직종별로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갈등의 불씨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권고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 일정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전폭 수용하며 관련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현 국회 상황에서 권고안 그대로 법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