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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민간 개발업자들 800억원대 자산에 대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

국정안 2022. 10. 27. 10:41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등 조단위  몸통 개발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면, 곽상도 아들 등의 50억 클럽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사실도 당연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검찰수사를 계속 지켜봅시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법원에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두달 가까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재산 몰수·추징 절차에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이 보유한 800억원대 자산에 대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관(官)과 유착해 올린 범죄 수익 약 800억원에 대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9월말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위례신도시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도 이 사건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두 사건으로 대장동 일당이 올린 범죄수익을 800억원대로 추산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입니다.

재산 몰수·추징 대상은 김씨와 남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동규씨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현재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몰수·추징 보전이란 피고인 등이 범죄 수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은닉할 것 등을 대비해 보전하는 조치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한다. 이 규정은 지난해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며 사라졌지만, 이전에 이뤄진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에는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