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5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모씨는 2012년 주모씨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투자, 최씨와 다른 주요 투자자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딴 의료재단이 설립됐고, 이듬해에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최씨를 포함해 4명의 동업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 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으며 결국 검찰에서 2015년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동업자들은 이듬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은 것은 2019년 7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였다.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한 동업자들과 달리 최씨만 경찰 수사망을 피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직검사인 사위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것 입니다. 특히 해당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의 해당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던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였던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며, 이 시점에 아이러니하게도 창은 국민의 힘이며, 방패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동업자 4명이 전부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 동안 요양급여를 지급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게다가 무자격자들이 요양병원을 어떻게 설립했는지도 이해되지않습니다.
법망은 없는 사람들에게는 올가미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호막인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설립을 위한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한 것 입니다.